지난 2월 알코올중독 치료 전문병원에서 퇴원한 아버지와 단 둘이 생활하며 음주문제로 자주 다퉈오던 언어장애 아들이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사건에서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19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버지와 말다툼을 벌이다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상해치사)로 구속기소된 김모(22)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동정의 여지가 있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임은 부정할 수 없다"면서도 "아버지를 폭행해 사망케 한 이 사건 범죄는 패륜적이고 소중한 가치인 생명을 침해한 만큼 무겁게 처벌해야 할 것"이라며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3월 11일 오전 6시께 안산시 단원구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아버지(51)와 말다툼을 벌이다 아버지 머리를 벽과 바닥에 수차례 부딪쳐 숨지게 한 혐의(존속상해치사)로 구속기소됐다.
선고공판은 30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