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드를 흡입해 환각 상태에서 모텔에 함께 투숙한 주점 여성 종업원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형이 구형됐다.
부산지검은 9일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유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모텔에 투숙한 4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김모(41)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치료감호를 함께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유해화학물질 흡입 등 관련 전과가 약 13회에 달하는 피고인이 출소 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해자의 소중한 생명을 아무렇지도 않게 앗아간 피고인의 행위에 응분의 처벌이 가해져야 한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6월 18일 오전 7시 50분쯤 부산 사하구 한 모텔에 함께 투숙한 주점 종업원 정모(48·여)씨의 목을 스타킹으로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됐다.
선고공판은 내달 7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