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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6년에 걸쳐 어린 친딸 성폭행한 '악마 父'에 무기징역 구형

성폭력 특례법 취지에 따라 엄벌 필요성 매우 높아


6년에 걸쳐 초등학생 친딸을 성폭행하고 협박까지 일삼은 40대 '악마' 친부에게 검찰이 법정최고형을 구형했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7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양은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친딸이 초등학교에 다닐 무렵부터 중학생에 이르기까지 무려 6년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등)로 구속기소된 신모(41)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보호해야 할 대상인 어린 친딸을 약 6년에 걸쳐 강간한 사건으로서 당시 피해자는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어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취지에 따라 법정최고형의 필요성이 매우 높다"며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신씨는 지난 2009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경까지 아내가 집에 없는 틈을 타 친딸(14)을 상습으로 강간하고 강제추행한 혐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등)로 구속기소됐다.


선고공판은 내달 1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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