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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대낮에 슈퍼마켓 들어가 강도살인…2인조에 '무기징역'

흉악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하여야 할 일반예방적 필요성


금품 강취를 모의하고 대낮에 슈퍼마켓에 들어가 주인 노부부에게 다짜고짜 흉기를 휘둘러 할머니를 살해하고 할아버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잔악무도' 2인조에게 법원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택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엄상섭 부장판사)는 25일 돈을 빼앗기 위해 슈퍼마켓에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사상케 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이영복(38)씨와 전창근(36·중국동포)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들에게 각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범행 장소를 미리 특정하고 범행을 모의했으며 단지 금품강취만을 목적으로 하였더라면 피해자들을 굳이 살해할 이유가 없었음에도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들의 가슴 부위를 흉기로 깊숙이 찌르는 등 처음부터 피해자들을 살해하고 금품을 강취할 것을 계획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면서 "살인은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그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흉악범죄와 억울한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하여야 할 일반예방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인력사무소에서 만나 서로 알고 지내던 이씨와 전씨는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빼앗을 것을 모의하고 철물점에서 흉기를 구입한 다음 지난 4월 3일 15시 20분경 목포시에 위치한 피해자 이모(72)씨 부부가 운영하는 슈퍼마켓에 들어가 흉기로 부인 임모(67·여)씨의 가슴을 마구 찔러 살해하고 뒤이어 나온 이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도살인 등)로 구속기소돼 검찰로부터 사형을 구형받았다.


주인 이씨는 목숨은 건졌으나 범행 당시의 기억과 부인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 등으로 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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