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3억원을 노리고 옛 남자친구를 태국으로 보낸 뒤 현지에서 청부살해한 전 여자친구와 그녀의 남자친구 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9일 서울중앙지법 제26형사부(재판장 이재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보험금을 노려 옛 남자친구를 청부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조모(23·여)씨와 그녀의 남자친구 박모(36)씨에 대해 각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범행 동기가 비열하고 치밀한 계획아래 이뤄졌다"면서 "각자의 죄질에 맞게 구형량을 정했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범행을 실행한 청부업자 2명에게도 각 징역 20년 및 전자장치 부착 10년 청구가 구형됐다.
조씨와 박씨 등은 청부업자 2명을 고용해 지난해 12월 12일 상해사망보험금 3억원을 타내기 위해 조씨의 전 남자친구 A(당시 23)씨를 태국으로 유인해 현지에서 살해한 뒤 시신을 배수로에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서울의 마사지 업소 등에서 일하던 중 관할구청의 단속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한국인이 해외여행 중 숨지면 추적수사가 어렵고 보험금도 타낼 수 있다고 생각해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고공판은 내달 23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