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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설날 "엄마 보고 싶다"는 어린 아들 살해한 50대 친부 '징역 7년'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참작


지난 설날 "엄마를 보고 싶다"며 보채는 어린 아들을 보자 화가 나 수면제를 먹이고 비닐봉지를 머리에 씌워 질식시키는 잔인한 방법으로 아들을 살해한 50대 조현병 환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운성 부장판사)는 19일 장애를 가진 어린 아들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이모(50)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아들인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여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결과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망상형 조현병을 앓고 있던 이씨는 지난 2월 8일 15시경 경남 창녕군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아들인 피해자 이언재(9)군이 헤어진 엄마를 보고 싶다며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수면제를 먹였다.


이에 이군이 깊게 잠이 들자 검은색 비닐봉지를 얼굴에 씌우고 손으로 코와 입을 막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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