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서 만나 알고 지내던 30대 중국동포 여성이 술에 취한 것을 기화로 성폭행하고 살해한 20대 귀화 중국동포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승원 부장판사)는 동네 누나로 알고 지내던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목졸라 살해한 뒤 주거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강간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백모(24)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던 피해자에게 일방적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폭행을 가하고 강간하는데에 그치지 않고 익사라는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살해했으며 피해자의 시신을 카메라로 찍어 SNS 커뮤니티에 올려 살인 행위를 과시하는 엽기적인 행각을 벌이는 한편 스스로 현장을 조작하고 피해자에 대한 실종 신고를 하는 등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면서 "인명을 경시하는 극단적인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킬 필요성과 이와 같은 강력범죄에 대한 엄단을 바라는 국민의 법 감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초범이고 나이가 어린 점을 감안하더라도 다수의 배심원들이 평결한 결과와 같이 무기징역에 처함이 마땅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중국동포 출신으로 2011년 귀화한 백씨는 지난 3월 9일 오전 7시경 노래방에서 알게된 동네 누나 박모(32·여)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박씨가 만취하자 강간을 시도했고 이에 박씨가 저항했으나 무자비하게 폭행해 실신에 이른 그녀를 1차례 강간했다.
이어 박씨를 욕실로 옮긴 뒤 세숫대야에 물을 받고 그녀의 머리를 물 속에 처박아 강하게 누르는 방법으로 익사시킨 혐의(강간살인 등)로 구속기소돼 검찰로부터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백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사망한 박씨의 금품을 훔쳐 달아났다가 이후 시신을 사고사로 위장하는 과정에서 박씨의 집에 침입해 그녀의 시신을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SNS 커뮤니티에 올리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배심원들은 백씨의 범행에 대해 9명 전원 유죄로 판단했으며 6명이 무기징역을, 2명이 징역 30년을, 1명이 징역 25년의 양형의견을 각 개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