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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욕 해서"…17년 간병해온 형 살해한 40대 '징역 6년'

뇌병변 장애 앓던 형 돌봐오다 한순간 격분해 범행

 

욕을 했다는 이유로 17년간 간병해 온 뇌병변 장애를 앓는 형을 목졸라 살해한 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42)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24일 오후 8시50분께 충남 금산군 집에서 형(당시 43)에게 욕을 듣고 격분해 얼굴을 때리고,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2003년부터 교통사고를 입어 뇌병변장애를 앓는 형, 어머니와 함께 살며 형을 정성껏 보살펴 오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적극적인 의도나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유족인 피고인의 어머니와 누나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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