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증세로 인해 환청을 듣고 이웃에 사는 노인 2명을 잇따라 둔기로 내리쳐 살해한 40대 연쇄살인범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연화 부장판사)는 12일 노인 2명을 둔기로 내리쳐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허모(44)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둔기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수 회 내리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살해하였는바 그 잔혹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와 정신적 고통을 입혔음에도 유가족의 아픔을 달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각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범행의 실체가 밝혀지게 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조현병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허씨는 지난 2012년 2월 13일 오전경 "할머니를 죽이지 않으면 할머니와 결혼해야 한다"는 환청을 듣고 울산 울주군 온양읍에 위치한 이웃 노모(당시 75) 할머니의 집에 침입해 설겆이를 하고 있던 할머니의 머리를 둔기로 마구 내리쳐 혼수상태에 빠지게 만들어 2014년 11월 26일 오전 4시 30분경 뇌출혈로 인해 요양병원에서 사망케 했으며 2012년 6월 19일 새벽경 "울주군수가 되려면 큰일을 저질러야 한다"는 망상에 빠져 또다른 이웃 이모(당시 71) 할아버지의 움막에 침입해 둔기로 마구 내리치고 발로 밟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