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시간에 귀가하는 20대 여성을 발견하고 그녀의 집을 확인한 뒤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강간하고 목 졸라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방법을 택했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재헌 부장판사)는 4일 원룸에 침입해 잠을 자던 20대 여성을 강간하고 살해한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강간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정모(24)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야간에 길을 지나가는 여성 피해자를 몰래 따라가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본 뒤 침입해 피해자를 강간하고 살해한 후 재물을 가지고 도주한 사안으로서 반인륜적이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정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오전 3시경 김해시 가락로에 위치한 리치하우스 인근에서 귀가하는 안모(27·여)양을 발견하고 뒤를 따라가 집을 확인한 뒤 오전 5시경 가스배관을 타고 그녀의 원룸 창문으로 침입한 뒤 잠을 자던 안양을 강간한 뒤 그녀가 저항하자 마구 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강간살인 등)로 구속기소돼 검찰로부터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그는 살인 범행을 저지른 뒤 원룸에서 금품을 챙겨 도주한 혐의도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