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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성매매 여성 살해하고 금품 빼앗은 40대 '징역 20년' 선고

대금 주지 않으려 살해 후 금품 강취



자신이 거주하는 모텔로 성매매 여성을 불러들여 성관계를 가진 뒤 가진 돈이 아무것도 없자 대금을 주지 않기 위해 여성을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충정 부장판사)는 4일 성매매 대금을 주지 않기 위해 중국동포 여성을 목졸라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구속기소된 윤모(47)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툼을 벌이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해자는 가장 소중한 가치인 생명을 잃었고 피해자의 가족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이같이 판시했다.


윤씨는 지난 4월 28일 오후 7시 30분경 자신이 거주하는 의정부의 모텔로 평소 알고 지내던 성매매 여성 이모(47·중국동포)씨를 불러들여 성관계를 가진 후 돈이 없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성매매 대금을 주지 않기 위해 이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그녀의 지갑에서 현금 등을 강취해 달아난 혐의(강도살인)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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