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청년·중장년도 ‘일상돌봄 서비스’ 이용 가능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돌봄 필요한 경우…식사·심리지원 등 제공
서비스 대상지역, 올해부터 51개 시·군·구 → 179개 시·군·구로 확대

2024.02.28 08:21:00
PC버전으로 보기

본 사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3로 135-6 신명타운 2층 201호 전화번호:031-486-7771| 031-411-8123| FAX:031-410-2395 발행인겸대표이사 : 이병걸 | 편집인 : 이병걸 등록번호 : 경기 ,아51039 등록일 :2014년 8월12일 발행일 : 2014년 8월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