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캠퍼스 도로 교통안전 관리 책임, 학교장이 진다

교통안전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중대 사고 시 지자체에 통보
운전자 알아보기 쉽게 통행 방법 등 게시해야… 위반 시 과태료 부과

2024.07.10 09:38:38
0 / 300
PC버전으로 보기

본 사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3로 135-6 신명타운 2층 201호 전화번호:031-486-7771| 031-411-8123| FAX:031-410-2395 발행인겸대표이사 : 이병걸 | 편집인 : 이병걸 등록번호 : 경기 ,아51039 등록일 :2014년 8월12일 발행일 : 2014년 8월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