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시간 ‘8세·초등2 이하’로 확대…내달 2일부터 시행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의 봉급 100% 지원 구간도 주당 최초 10시간으로

2024.06.26 09:48:00
0 / 300
PC버전으로 보기

본 사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3로 135-6 신명타운 2층 201호 전화번호:031-486-7771| 031-411-8123| FAX:031-410-2395 발행인겸대표이사 : 이병걸 | 편집인 : 이병걸 등록번호 : 경기 ,아51039 등록일 :2014년 8월12일 발행일 : 2014년 8월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