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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새해부터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미등록 외국인 아동 보육지원금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체류 자격이 없어 이른바 ‘존재하지만 없는 아이’로 불리던 미등록 외국인 아동들에게 최소한의 권리와 보육 환경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 ‘투명인간’ 아이들에게 월 10만 원 보육료 지원
현재 국내 거주하는 내국인 아동은 월 28만~54만 원, 등록 외국인 아동은 월 15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다. 반면,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그동안 제도권 밖의 사각지대에 놓여 어떠한 공적 지원도 받지 못했다.
경기도는 이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도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미등록 외국인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금은 부정 수급을 막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부모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어린이집으로 직접 지원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 화성·안성·이천서 시범 운영… ‘생애주기 모델’ 제시
도는 인구 구성과 행정 여건 등을 고려해 2026년 시범 사업 지역으로 화성시, 안성시, 이천시 등 총 3개 시군을 선정했다. 도는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제도의 안정성을 검증한 뒤, 향후 경기도 전역으로 참여 시군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제정된 ‘경기도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한다. 도는 단순히 보육료 지원에 그치지 않고, 아동의 인권 보장을 위해 ‘출생-보육-교육-지역사회 정착’으로 이어지는 통합적인 생애주기 권리보장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 ‘공적 확인 제도’ 병행… “아이들의 기본권 보장이 첫걸음”
보육료 지원과 더불어, 경기도는 미등록 외국인 아동이 민간 단체 지원이나 공적 서비스 연계를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공적 확인 제도’도 병행한다. 이는 제도적 신분이 없는 아동들에게 지자체 차원의 최소한의 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혁신적인 조치로 평가받는다.
김성환 경기도 이민사회지원과장은 “그동안 투명인간처럼 취급돼 온 미등록 외국인 아동들이 내국인 아동과 마찬가지로 권리를 보장받는 첫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소외된 아동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성장할 수 있도록 통합적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