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소 요양원에 입소한 치매 환자들을 학대해오다가 결국 때려 숨지게 한 요양보호사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도요 부장판사)는 이 같은 혐의(폭행치사 등)로 구속 기소된 요양보호사 김씨(60대)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일부 부인하고 있으나 확보된 CCTV 영상 및 관련자들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폭행치사죄의 범의가 넉넉히 인정된다."며 김씨의 주장을 배척하는 한편, "요양보호사로서 고령의 중증 치매 환자인 피해자의 신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도리어 피해자에 대한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생활실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출입을 제한한 것도 모자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그 죄책이 심히 무겁다."고 판시했다.
파주의 노인요양병원에서 보호사로 근무하는 김씨는 지난 2023년 2월 18일 저녁 8시 35분경 자신의 통제에 따르지 않는 치매 노인 송씨(사건 당시 85)를 넘어뜨린 다음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를 받고 있다.
폭행에 가담한 동료 요양보호사인 또다른 김씨는 재판 도중 잠적하여 수사기관이 소재를 쫓고 있는 한편 요양병원장 강모(86·여)씨는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인정되어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