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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도 산업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 19만 1,000명 규모의 비전문 외국인력을 도입하기로 확정했다. 특히 농어촌 일손 부족을 고려해 계절근로자 규모는 대폭 늘리는 한편, 제조업 등의 고용허가제 인력은 현장 수요를 반영해 조정했다.
■ '26년 도입 규모 19.1만 명 확정… 비자별 희비 엇갈려
정부는 지난 22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국인력통합정책협의회’를 열고 2026년도 비전문 외국인력 도입 쿼터를 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인력 산정 방식을 통합 관리 체계로 전환해 도출한 결과다.
■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비자 형태별 규모 변화다.
계절근로(E-8)
농어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9.6만 명)보다 1만 3,000명 늘어난 10만 9,000명으로 확대했다.
고용허가(E-9)
올해 발급 상황과 경기 전망을 고려해 올해(13만 명)보다 5만 명 줄어든 8만 명 수준으로 책정했다. 8만 명 중 7만 명은 업종별로 배정되며, 나머지 1만 명은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력 배정분이다.
선원취업(E-10)
총 정원제로 운영되는 특성을 고려해 올해(2.3만 명) 수준을 유지하되, 향후 노사 의견을 수렴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 비수도권 제조업체 '고용 한도' 대폭 확대
정부는 규모 확정뿐만 아니라 지역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안도 함께 내놓았다.
우선 비수도권 제조업체에 대한 혜택이 강화된다. 기존에는 수도권 대비 20%였던 추가 고용 한도가 30%까지 상향된다. 또한,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U턴 기업이 비수도권에 정착할 경우,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외국인 고용을 허용하고 기존 50명이었던 고용 한도도 폐지해 인력 수급의 자율성을 높였다.
농업 분야에서도 시설원예나 특수작물을 재배는 소규모 농가(1,000~2,000㎡ 미만)에 최대 8명의 외국인 고용을 허용하고, 곡물 및 식량작물 재배업에 대해서도 영농 규모별 고용 한도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 "인력 도입보다 중요한 것은 인권 보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강하게 주문했다. 윤 실장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는 대한민국의 국격에 걸맞지 않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확정된 규모만큼이나 이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통합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계획안을 바탕으로 업종별·지역별 인력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후속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