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 확대 시행… 방문 없이 '클릭' 한 번으로

  • 등록 2025.12.20 18: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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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통해 간편하게,
- 방문 예약 시 자동 연동… 서류 작성 불편 대폭 해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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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내에 체류하며 영리활동을 하는 외국인들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취업 정보를 신고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오는 2026년 1월 2일(금)부터 체류 외국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외국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방문 불편 해소… 시스템 대폭 개선

 

기존에도 온라인 신고가 가능은 했으나, 접근성이 낮고 절차가 복잡해 대다수의 외국인이 직접 사무소를 방문해 서면으로 신고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왔습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지적을 수렴하여 외국인 전용 행정 서비스 포털인 '하이코리아(hikorea.go.kr)'의 시스템을 전면 개선했습니다.

 

방문 예약 시 동시 신고, 체류기간 연장이나 자격 변경을 위해 방문 예약을 할 때, 본인의 취업정보(직종·업종·소득)를 그 자리에서 바로 입력하고 현행화할 수 있으며, 최초 외국인 등록 후 취업 정보를 신고하거나, 이직·승진 등으로 인한 변동 사항이 발생했을 때도 '전자민원' 메뉴를 통해 즉시 신고가 가능해집니다.

 

취업 중인 외국인 '15일 이내' 신고 필수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교수(E-1), 전문직업(E-5), 비전문취업(E-9), 결혼이민(F-6) 등 영리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은 반드시 직업과 소득금액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신고된 정보에 변동이 생길 경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취업정보 신고 대상 외국인은 아래의 자격으로 영리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전문인력 :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등
노동인력 :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등
정주·투자 : 거주(F-2), 재외동포(F-4), 결혼이민(F-6), 방문취업(H-2),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등

 

외국인 편익 증진 및 일자리 관리 강화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외국인들이 서류 작성과 방문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수집된 취업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분석하여 국민의 일자리가 침해되는 부작용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온라인 신고 확대 시행은 복잡한 행정 절차를 디지털로 전환함으로써 외국인 체류 관리의 효율성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순길 기자 cdpkw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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