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 형사1부는 연락하지 말라며 거부하는 이웃여성 흉기살해 살인전과자 항소심도 '징역 35년'

내연녀 살해로 12년간 복역 후 누범기간 중 흉기 26차례 휘둘러 '잔혹살인'

2019.08.22 20: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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