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퇴직공무원 로비, 전관예우 등 부패취약요인 사전차단

○ 도,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개정안 4월 말 시행 예정
-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 내 퇴직자 사적접촉 신고 규정 강화
- 직무 관련하여 골프, 여행 등 원천 금지, 사적 만남은 신고
- 금지의무 위반 시 징계, 신고의무 관련 미신고 2회이하는 훈계,
미신고 3회 이상 및 허위 신고는 징계조치 가능

2019.04.07 11:10:33
PC버전으로 보기

본 사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3로 135-6 신명타운 2층 201호 전화번호:031-486-7771| 031-411-8123| FAX:031-410-2395 발행인겸대표이사 : 이병걸 .주주섭| 편집인 : 이병걸 등록번호 : 경기 ,아51039 등록일 :2014년 8월12일 발행일 : 2014년 8월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