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식중독 주의’…경기도, 음식 보관·조리 철저 당부

○ 조리 후 남은 음식 안전하게 보관
- 조리된 음식은 신속히 식혀 2시간 이내 냉장·냉동 보관하고, 소량으로 나누어 보관

2026.02.11 08: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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