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무료개방주차장 사업 지속 추진,“주민에게 주차장 무료 개방하면 최대 1억 원 지원합니다”

○ 도, 시군과 협력해 학교ㆍ종교시설ㆍ공동주택 등 대상 ‘무료개방주차장 사업’ 추진
- 시군 및 주차장 관리자 간 수시로 개방 협의 후 매년 1~3월 참여시설 신청ㆍ선정
○ 무료개방주차장으로 선정 시 시설물 설치ㆍ보수 및 차량 이동(견인) 등 관리 지원
- CCTV 등 방범시설, 바닥 포장, 부대시설 보수, 차량 견인 등 1개소 최대 1억 원 지원

2024.08.21 07: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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