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봄 행락철 맞아 위생용품업체 집중단속으로 안전관리 강화

4월 1일부터 4월 19일까지 위생용품 제조·처리업체 등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 단속
- 영업자 준수사항, 미신고 영업행위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여부 등
-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통한 위생용품 안전성 확보 및 도민의 피해 사전 차단

2024.03.25 05: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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