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등록 9월 30일까지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면제

10월 한 달 동안 집중 단속해 등록·변경신고 안 하면 과태료
위반 시 100만원 이하, 변경 신고 의무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2024.08.06 08:33:01
0 / 300
PC버전으로 보기

본 사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3로 135-6 신명타운 2층 201호 전화번호:031-486-7771| 031-411-8123| FAX:031-410-2395 발행인겸대표이사 : 이병걸 | 편집인 : 이병걸 등록번호 : 경기 ,아51039 등록일 :2014년 8월12일 발행일 : 2014년 8월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