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차 강매사기 예방하려면…“계약서 꼼꼼히 확인을”

구인업체가 택배차 구매 유도 땐 택배대리점 우선 확인해야
의심되면 국토부 물류신고센터(1855-3957) 사전상담 신청

2024.06.24 08:24:55
0 / 300
PC버전으로 보기

본 사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3로 135-6 신명타운 2층 201호 전화번호:031-486-7771| 031-411-8123| FAX:031-410-2395 발행인겸대표이사 : 이병걸 | 편집인 : 이병걸 등록번호 : 경기 ,아51039 등록일 :2014년 8월12일 발행일 : 2014년 8월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