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임원 교체 때 인계 의무화 …정비사업 지연 방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입법예고…하반기 국회 제출

2024.06.14 07:39:21
0 / 300
PC버전으로 보기

본 사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3로 135-6 신명타운 2층 201호 전화번호:031-486-7771| 031-411-8123| FAX:031-410-2395 발행인겸대표이사 : 이병걸 | 편집인 : 이병걸 등록번호 : 경기 ,아51039 등록일 :2014년 8월12일 발행일 : 2014년 8월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