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성폭행 뒤 방치 숨지게 한 10대 일당 상고심서 '강간치사' 유죄 확정

  • 등록 2020.02.17 20: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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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하게 술 먹여 알콜중독으로 사망케 하는 등 강간치사 고의성 인정

 

후배 여학생을 성폭행한 후 방치해 숨지게 한 10대 일당에게 대법원 상고심에서 강간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미성년자인 여성 후배에게 술을 잔뜩 먹인 뒤 차례로 강간하고 의식잃은 그녀를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강간치사 등)로 구속 기소된 정모(19)씨와 백모(18)군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각 징역 9년, 징역 장기 8년, 단기 6년을 선고한 원심을 모두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각 강간치사죄 등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여러 증거와 증인들의 진술과 일치해 적법하다"면서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채증법칙의 위반에 관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정씨와 백군은 지난 2018년 9월 13일 오전 2시~4시25분 사이 전남 영광군 영광읍 한 모텔에서 만취한 강모(당시 16)양을 성폭행했고 오전 4시 25분경 의식을 잃고 쓰러진 강양을 그대로 방치해두고 모텔을 떠나 결국 숨지게 한 혐의(강간치사 등)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강간치사죄 적용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이들의 SNS 대화내용이나 과도하게 술을 먹인 점 등으로 볼 때 알콜중독으로 인한 사망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했다고 보고 강간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전성규 기자 alex6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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