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성폭행 계부 상고심서 '징역 10년' 확정

  • 등록 2019.04.29 18: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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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 명령까지 함께 확정

 

의붓딸을 2차례 성폭행한 계부가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3일 의붓딸을 강간한 혐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 등)로 구속 기소된 양모(51)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아동 및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여지가 없다"면서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양씨는 2016년 3월부터 8월 사이 경남 김해시 자신의 집에서 엄마와 잠을 자던 의붓딸(당시 9)을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2017년 3월초엔 같은 수법으로 의붓딸을 한 차례 더 성폭행한 혐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 등)로 구속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전성규 기자 alex6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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