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탄원에 구속 면하고도 결국 살해한 30대 구속 기소

  • 등록 2018.06.01 15: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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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용서받았음에도 기어이 찾아가 살해


함께 살던 여성을 수차례 폭행하고도 법정구속을 피한 30대 남성이 결국 동거녀를 살해해 재판에 회부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사실혼 관계인 30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유모(39)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 4일 새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주택에서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다툼을 벌이다가 사실혼 관계인 동거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고 있다.


앞서 유씨는 지난해 7월부터 상습적으로 동거녀의 등을 흉기로 찌르고 배를 발로 차 하혈시키는 등의 폭행으로 수차례 입건됐고, 지난 3월에는 방에 불을 지르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3월 말 유씨의 상습적 폭력과 방화 미수 등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유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전성규 기자 alex6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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