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홀의 비극' 반복되는 밀폐공간 질식사고…여름철 집중

  • 등록 2025.07.08 13: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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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산업현장 밀폐공간 질식 사망 126명…31% 여름에 발생"외주화 과정서 사회 안전망 느슨해져…처벌 신호 분명해야"

인천 맨홀 실종자 수색(사진 연합 뉴스)

 

2명의 사상자가 나온 인천 맨홀 사고를 비롯해 밀폐공간에서 산업 재해가 되풀이되면서 안전 감시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지난 6일 인천시 계양구 병방동 도로의 맨홀에서 근로자 1명이 실종돼 숨진 채 발견됐고 1명은 중태에 빠졌다.


지난달 18일 인천시 강화군 선원면에 있는 가축분뇨 공공 처리시설 퇴비동에서도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쳤다.


불과 3주 사이에 발생한 2건의 산업 재해는 장소만 조금씩 다를 뿐 사고 원인과 피해 유형이 매우 유사하다.


각 사건은 여름철에 맨홀과 분뇨처리장 등 밀폐공간에서 발생한 '질식 추정' 사고로 분류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경찰은 현재 두 사고 모두 유해가스 중독에 따른 질식으로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여기에 작업자 1명이 쓰러지고 나서 그를 구하러 들어간 다른 작업자가 잇따라 다치며 피해가 커진 점도 같다.


지난해 2월 인천 현대제철 공장의 폐수 처리 수조에서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을 때도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밀폐공간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질식 사고는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5∼2024년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밀폐공간 질식 사고로 298명이 산업 재해를 입었고 이 가운데 126명이 숨졌다.


밀폐공간 질식 사고는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 중독 등으로 발생하는 재해로 이 기간 재해자의 42%가 사망할 정도로 치명적이다.


특히 사망자 126명 가운데 40명(31.7%)은 6∼8월에 목숨을 잃어 여름철마다 사고가 집중되는 양상이다.
기온이 올라가면 유해가스가 더 많이 발생해 맨홀, 오폐수처리시설, 축사 등에서 질식사고 위험성이 더욱 커지는 탓이다.


노동부는 3대 안전 수칙인 밀폐공간 사전파악과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및 환기, 호흡보호구 착용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전문가와 노동단체는 밀폐공간 작업 특성상 위험을 담보로 하지만, 외주화 과정에서 사회 안전망이 느슨해지며 비극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인천 맨홀 사고의 경우 인천환경공단이 선정한 용역업체가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줬고, 하도급업체는 또 다른 업체에 재하도급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숨진 일용직 근로자(52)가 가슴 장화를 착용했을 뿐 산소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단 측은 과업 지시서에서 발주처의 동의 없는 하도급을 금지했지만, 사고 이후에야 용역업체의 계약 위반 사실을 뒤늦게 알아챘다.


민주노총 인천본부 중대재해대응사업단은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가 법적으로 명시돼 있지만, 관리·점검에 허점이 드러난 사례"라며 "용역업체 선정 과정부터 면밀히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은복 건강한노동세상 대표는 "도급인이 외주를 맡기면서 안전 조치 의무를 망각한 채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며 "의무 조치를 어겼을 때 강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신호를 분명하게 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인천 맨홀 사고와 관련해 "일터의 죽음을 멈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며 "현장 안전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철저히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종옥 기자 imnews58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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