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 정차차량 잇따라 추돌한 운전자 3명 중 2명만 유죄…왜?

  • 등록 2025.08.10 10: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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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의무 태만' 유무·피해자 사망 시점 따라 재판부 판단 갈려

차 사고 (PG) -자료 연합뉴스-

 

고속도로에 멈춰 선 차량을 또 다른 차량 3대가 잇따라 들이받아 사망사고로 이어졌는데, 재판부는 3명의 운전자 중 2명에 대해서만 죄를 물었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정희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60대)씨와 B(60대)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반면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C(60대)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2월 27일 오전 6시 10∼14분께 청주시 남이면 부산 방향 경부고속도로에서 각자의 차량으로 1t 화물차를 들이받아 이 차량 운전자 D(50대)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초 사고는 A씨가 몰던 승합차가 화물차를 들이받으면서 시작됐다. 당시 화물차는 별개의 사고로 도로 위에 정차 중이었는데, A씨의 승합차가 이를 덮치면서 밖에 서 있던 D씨가 전도된 화물차에 깔렸다.


이로부터 4분 뒤 B씨와 C씨의 승용차가 전도된 화물차를 재차 연이어 추돌했다.


이들의 유·무죄 판단에는 '주의의무 태만'이라는 과실 유무와 피해자의 사망 시점이 영향을 미쳤다.
A씨는 앞차와 불과 37m 간격으로 바짝 붙어 주행하다가, 그 앞차가 차선을 변경하자 갑자기 시야에 나타난 화물차를 그대로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로 이어졌다. 당시 화물차가 전조등과 비상등을 켜고 있었음에도 B씨는 이를 알아채지 못한 것이다.


반면 C씨의 상황은 달랐다.


정 부장판사는 "블랙박스 영상 등을 보면 피해자는 B씨가 사고를 낸 시점에 이미 사망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C씨가 낸 후행 사고와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C씨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로 이어졌다는 사정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종옥 기자 imnews58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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