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설 명절 한우고기 소비촉진 위해 도비 2억원 조기 집행

  • 등록 2017.01.16 14: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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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안전방송) 강원도는「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청탁금지법」) 시행과 경기 침체로 위축된 한우고기 소비 활성화를 위해 도비 2억원을 조기 집행한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시행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추진되는 본 사업은 소규모 가구(1~2인)를 대상으로 한 신제품(한우 선물세트, 육포, 곰탕 등) 및 소포장재 디자인 개발과 한우고기 시식·소비촉진 행사 등을 위해 도내 한우브랜드 경영체, 영농조합법인 등에 지원한다.

이 사업은 한우브랜드 경영체, 강원도의회, 강원도가 협력하여「청탁금지법」시행에 따른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강원도 한우의 위상을 높이고자 추진하게 되었으며, 법 시행 후 처음 맞는 설 명절과 연계 추진함으로써 한우고기 소비 촉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강원도는 한우고기 소비 안정화를 위해 도내 한우 브랜드의 주기적 할인행사를 실시토록 유도하고 홍콩, 마카오 등 해외수출과 대형유통업체(롯데마트, 이마트 등) 거래를 확대하여 한우고기 소비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청탁금지법」으로 위기에 처한 도내 한우브랜드 경영체와 한우 농가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우수한 품질의 도내산 한우고기 소비를 위해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당부 드리며 앞으로도 한우고기 소비촉진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창기 기자 leeck6431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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