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종합환경위생업체 세스코는 지난 22일부터 이틀간 식품안전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GMO(유전자변형식품) 표시범위 확대 및 식품 표시와 연관된 각종 법규 변화 등 최근 정부의 식품안전 관리 강화 추세와 관련해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22일 진행된 1차 세미나에서는 '표시부터 분석까지, GMO(유전자변형식품)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최근 확대된 GMO 표시기준 및 개정사항과 검사법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기존의 GMO 표시제도 하에서는 원재료 함량 5순위 이내에서만 표시하도록 돼 있었으나, 지난 2월부터 모든 원재료에 대해 GMO표시가 확대되는 등 식품업체들의 표시 의무가 한층 강화된 상황이다.
23일 열린 2차 세미나는 '2017년 개정 법규의 이해와 적용'이라는 주제로,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표시 연관 법령과 최신 변경사항, 표시, 광고 등에 대한 교육이 이뤄졌다.
세스코 관계자는 “향후에도 식산업 관계자들을 위한 교육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