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안전관리 강화 추진” 국토위 김철민의원 입법 발의

-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
- 정기·정밀검사 3회 연속 미수검 차량 말소등록, 국민안전 증진 기대 -

2018.11.22 14: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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