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건설현장 임금 체불업체‘원아웃제’시행

체불업체 ‘원아웃제’시행 및 ‘하도급지킴이’ 확대 운영… 공정한 하도급거래 문화 조성 및 건설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 보호

2018.08.31 13:42:18
0 / 300
PC버전으로 보기

본 사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3로 135-6 신명타운 2층 201호 전화번호:031-486-7771| 031-411-8123| FAX:031-410-2395 발행인겸대표이사 : 이병걸 | 편집인 : 이병걸 등록번호 : 경기 ,아51039 등록일 :2014년 8월12일 발행일 : 2014년 8월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