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로부터 구입한 분말제품, 금속성 이물검사를 실시한 결과 6건이 기준치를 초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분쇄공정 거친 식품 대상 금속성 이물검사 실시

- 시중 유통 분말제품, 환제품 44건 대상 금속성이물 검사

- 44건 중 6건 부적합 판정

2018.08.09 1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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