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효율적 제설위해 ‘사전제설 개시정보 운용모델’ 개발 적용중

○ 지난해 12월 9일부터 현장 적용 중, 지난달 시·군 의견수렴 개선 모델 마련
- 예상 적설량이 3cm이하일 경우에는 현장 여건을 반영 시군 자체 제설 가능

2026.02.09 08: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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