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경기도 기후테크 산업 육성 조례’ 제정. 기후테크 선도한다

○ 전국 최초 「경기도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 기후테크 정의와 분류에 대한 최초 법제화 및 체계적 육성 정책 기반 구축
- 기후테크센터 설치 및 클러스터 조성, 기후테크 투자를 위한 금융지원 등 근거 마련

2025.02.21 11:37:08
0 / 300
PC버전으로 보기

본 사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3로 135-6 신명타운 2층 201호 전화번호:031-486-7771| 031-411-8123| FAX:031-410-2395 발행인겸대표이사 : 이병걸 | 편집인 : 이병걸 등록번호 : 경기 ,아51039 등록일 :2014년 8월12일 발행일 : 2014년 8월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