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폭설 피해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 위해 1천만 원 지원 - 신고접수 시군에서 피해사실 확인 시 별도 신청 없이 지급

○ 폭설 피해 소상공인 대상 긴급생활안정비 특별 지원, 전국 최초 시행
-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내린 폭설로 영업장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
- 12일까지 3,017건 피해 접수. 도에서는 16일 교부하여 신속한 지원 추진
○ 김동연, “기존 관례를 벗어난 실질적이고 과감한 지원책. 신속한 피해복구에 초점”

2024.12.15 23: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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