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상반기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점검

  • 등록 2016.05.24 13: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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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6.3.(7일간), 건축물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등


(한국안전방송) 대전광역시는 개발제한구역 304.869㎢(시 전체의 56.5%) 내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구역의 보전과 관리실태 내실화를 위해 오는 27일부터 내달 3일까지 도시계획과장을 반장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주요점검 사항은 허가(신고)를 받지 않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와 개발제한구역에서 허용되지 않는 행위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등이다

또한, 행위허가와 단속, 시설물(표석, 안내표지판) 관리실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시설의 허가 적정여부, 불법행위예방을 위한 단속 및 조치 상황, 개발제한구역 내 민원발생 및 조치결과와 각종 홍보 실적 등에 중점을 두고 점검할 계획이다.

대전광역시 백명흠 도시계획과장은“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현장 시정 조치를 시행하고 기 단속 적발된 사항은 각 자치구별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고발 및 적극적 행정조치를 지도하고 우수 자치구에 대하여는 올해 말 유공자를 표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윤창 기자 dbsckd20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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