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母 살해하고 자연사 주장한 50대子 상고심서 '징역 25년' 확정

  • 등록 2020.02.18 18: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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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평소 모친의 과격한 언행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가족에게 제기한 민사 소송을 포기하자는 자신의 권유가 거절당하자 격분해 살인까지 저지른 50대 아들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모친을 수차례 폭행하고 목졸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구속 기소된 김모(57)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유죄를 판시한 원심의 판단은 적법하다"며 "양형부당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2018년 9월 6일 부산시 강서구 자신의 아파트 안방에서 어머니(당시 79)의 과한 언행으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가족에게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지 않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 발, 불상의 도구 등으로 마구 폭행한 뒤 목졸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구속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범행 직후 녹음기에 가짜유언을 남긴 뒤 집에 있던 제초제로 음독해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전성규 기자 alex6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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