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여주인 살해하고 시신 능욕한 40대 '징역 25년'

  • 등록 2019.11.01 16: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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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비 문제로 다투다 살해

 

숙박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여주인을 폭행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모(43)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장씨는 지난 6월 3일 오후 2시 30분께 대전 중구의 한 모텔에서 숙박비 문제로 다투던 60대 여주인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 결국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됐다.

장씨는 피해자의 시신을 자신이 묵는 방으로 끌고 가 신체 특정부위에 물건을 넣는 등 오욕한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은 장씨 범행이 잔혹하고,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등을 보면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이에 저항하자 살해한 후 사체를 오욕해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며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피해자가 사망하기까지 육체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전성규 기자 alex6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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