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벌이던 동거녀 때려 숨지게 하고 대마 재배한 50대 '징역 6년'

  • 등록 2019.10.01 15: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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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툼 끝에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등 참작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동거녀를 때려 숨지게 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영철 부장판사)는 펜션 수익금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동거녀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대마를 재배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구속 기소된 정모(51)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3월 6일 포항시 북구 흥해읍 자신이 운영하는 펜션에서 동거녀(당시 54)를 마구 폭행하고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구속 기소됐다.

 

그 뿐 아니라 대마재배 등 위법행위를 수차례 한 사실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등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말다툼 중 다소 우발적으로 사건이 발생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성규 기자 alex6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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