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2015년 강원도 한옥건축 지원 사업

  • 등록 2015.01.16 10: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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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에서는 도내 18개 시군에 총 15개동에 대한 2015년 한옥건축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신청일 이전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개인은 신청가능하며, 기준면적은 바닥면적 60㎡ 이상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으로 면적 규모당 차등적으로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2015년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 확정이 될 경우에 한해 최대 6천만 원까지 융자지원도 가능하다.

 □ 원주시 관내 한옥건축 지원 사업을 계획 중인 신청인은 오는 19일(월)부터 2월 23일까지 한옥건축지원 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및 설계도서일체 등을 첨부하여 원주시청 건축과로 접수해야하며, 관련 서식은 원주시청 건축과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배포할 예정이다.

 □ 한옥건축 지원 사업 지원대상자 선정은 시·군 접수 후 강원도 한옥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되며, 선정 후 3개월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당초 결정내용을 사전 변경절차 없이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대상자 취소가 될 수도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한국안전방송 기자 csbtv@csb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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