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3부는 '새 남친과 왜 통화해' 헤어진 여친 살해한 20대 '상고기각'

  • 등록 2019.09.10 04: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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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와 계속 연락한다는 이유로 다툼 끝에 범행

 

헤어진 여자친구가 새 남자친구와 통화하는 모습에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전 여친의 목을 졸라 살해한 20대 남성의 상고가 기각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김모(22)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선고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면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전 1시 30분쯤 경남 김해시 부원동 한 모텔에서 7개월 정도 교제를 하다가 보름 전 헤어진 전 여자친구(32)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범행 당일 이들은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녀가 새로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와 계속 통화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였고 이에 격분해 범행이 저질러진 것으로 확인됐다.

전성규 기자 alex6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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