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형사2부는 '이웃간 불화' 1년 뒤 살인으로 보복한 60대 항소심도 징역 20년

  • 등록 2019.08.22 20: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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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심에서 치료감호 명령 추가

 

아파트 옆집에 사는 이웃이 현관문 앞 복도에 잠시 쓰레기를 놓아두었다는 이유로 말다툼한 뒤 1년 넘게 앙심을 품어오다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60대에게 항소심도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임상기 부장판사)는 이웃을 스토킹하다 결국 무참히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김모(65)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와 함께 당심에서 검찰이 청구한 치료감호를 새로이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나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조현병 증상으로 정상 판단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피해자는 한 낮에 산책을 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끔찍한 방법으로 공격을 받고 극도의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이고 잔혹하다"면서 이같이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2시 16분께 경기도 광명시의 한 아파트단지 공원 산책로에서 과거 자신과 말다툼을 벌였던 이웃주민(당시 68·여)에게 평소 스토킹을 하며 협박을 하는 등 위협을 가해오다가 범행 당일 결국 뒤를 쫓아가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전성규 기자 alex6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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