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형사1부는부모 흉기 살해 40대 조현병 딸 항소심도 중형

  • 등록 2019.08.13 12: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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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상실 주장 배척하고 치료감호 명령 유지

 

흉기로 부모를 살해한 조현병 환자 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연우 부장판사)는 12일 흉기를 휘둘러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두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구속 기소된 강모(47·여)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기간 조현병을 앓긴 했지만 피해자들의 급소를 정확히 찌른 점, 범행 과정과 경위에 대해 명확히 진술한 점, 범행 전후의 행동 등을 감안할 때 심신미약을 넘어 심신상실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범의 가능성이 높아 치료감호 명령의 필요성이 매우 높다"면서 "피고인이 초범이고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의 친오빠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을 낳아 길러준 부모를 살해한 반인륜적인 범죄"라고 판시하며 항소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강씨는 지난 2월 11일 오전 10시 5분께 대구 북구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79)와 어머니(78)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그녀는 범행 후 흉기로 자신의 뒷목을 찔러 자해를 벌이다 담당요양보호사의 신고로 검거됐다.

전성규 기자 alex6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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