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인 아내 살해한 남편 징역 12년 확정

  • 등록 2019.06.03 17: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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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수상태 아들 간병해야 하는데 늦은 귀가에 격분하여 다투던 중 범행

 

교통사고로 혼수상태에 빠진 20대 아들을 남겨둔 채 밤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아내를 살해한 50대 남편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공모(51)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징역 18년에서 12년으로 감형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평소 가정폭력을 일삼던 공씨는 2018년 7월 24일 이혼숙려 기간에도 교통사고로 혼수상태에 빠진 20대 아들을 간병해야 하는데 자신이 밤늦게 귀가한 것을 문제삼는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으로 감형받았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인 지난해 6월과 7월 아내의 가정폭력 경찰신고로 관할경찰이 두 번이나 출동하기도 했다.

전성규 기자 alex6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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