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빚' 때문에 금은방 여주인 살해 30대 징역 30년 선고

  • 등록 2019.05.28 13: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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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과 장갑, 모자, 썬글라스 등 범행 도구 사전에 준비

 

도박빚으로 인해 거액의 채무를 지게 되자 강도범행을 계획하고 여주인 혼자 있는 금은방에 침입해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영남 부장판사)는 금은방에 들어가 강도범행을 벌이던 중 여주인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구속 기소된 최모(34)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 4~5개월 전부터 이 사건 금은방을 답사하여 여주인 혼자 관리하는 것을 파악하고 칼과 장갑 등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하고 피해자의 목과 심장 등을 마구 찔러 잔혹하게 살해했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은커녕 슬픔을 안고 살아가게 될 유가족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자수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지난 2월 21일 오후 5시 40분경 목포시 백년대로에 위치한 모모(47·여)씨가 운영하는 금은방에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귀금속을 고르는 척 연기하던 중 모씨가 방심하고 진열대를 내려다보자 흉기로 10여 회 마구 찔러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구속 기소돼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그는 도박 등 악성채무로 인한 빚이 약 5천 만원에 이르자 이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성규 기자 alex6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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