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문제로 다투던 친동생 살해한 조선족 '징역 9년'

  • 등록 2019.05.28 13:39:37
  • 조회수 406
크게보기

살인의 고의성 인정해 중형 선고

 

술자리에서 친동생과 돈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흉기로 찔러 살해한 조선족이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으나 결국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창훈 부장판사)는 친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조선족 오모(47)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동생과 다투던 중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서 생명을 잃게 되었음에도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다"면서 "다만 술을 마시던 중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유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오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10시 50분경 경기 광주시 능평로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친동생(당시 44) 및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친동생과 돈 문제로 시비가 붙었고 화가 나 부엌에서 식칼을 가지고 와 휘둘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흉기의 종류와 찌른 강도 등에 비추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성규 기자 alex64@naver.com

PC버전으로 보기

본 사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3로 135-6 신명타운 2층 201호 전화번호:031-486-7771| 031-411-8123| FAX:031-410-2395 발행인겸대표이사 : 이병걸 | 편집인 : 이병걸 등록번호 : 경기 ,아51039 등록일 :2014년 8월12일 발행일 : 2014년 8월12일